전남도,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 제정
전남도,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 제정
by 뉴시스 2011.06.09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보행이 어려운 전남지역 노인들이 보행 보조차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8일 "제260회 임시회 기획사회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획사회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남도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행 보조차는 고령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로, 이번 조례는 이렇다할 장비가 없어 손자의 유모차나 폐 유모차 등에 의지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노인복지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1만6000여 명, 필요사업비는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는 전남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5년 주기로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의료 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들이 지원 대상에 오르게 된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 보조차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모두를 회수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송형곤 의원은 "열악한 농어업 노동환경 탓에 발병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17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면 제정되게 된다.
goodchang@newsis.com
전남도의회는 8일 "제260회 임시회 기획사회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획사회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남도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행 보조차는 고령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로, 이번 조례는 이렇다할 장비가 없어 손자의 유모차나 폐 유모차 등에 의지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노인복지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1만6000여 명, 필요사업비는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는 전남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5년 주기로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의료 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들이 지원 대상에 오르게 된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 보조차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모두를 회수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송형곤 의원은 "열악한 농어업 노동환경 탓에 발병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17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면 제정되게 된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