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권”시장·군수에 위임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권”시장·군수에 위임
by 브레이크뉴스호남 2011.06.13
전남 도내 도서지역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시설, 해안도로 개설, 주민 소득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한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가 쉬워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행정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해남출신 김효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행정환경위원회 전체 의원이 참여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시행하는 1,000㎡이하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 면허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1,000㎡이하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 업무를 현지여건을 잘 아는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68일이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도 상당기일 단축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위임사무로는 매립면허, 매립면허의 고시, 수수료의 징수, 소규모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22개 항목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남 의원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우리 도의 특성상 공공목적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공유수면 매립이 늘어나는 추세다” 라며 “앞으로 수산물 생산처리 공동작업장, 어업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때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행정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해남출신 김효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행정환경위원회 전체 의원이 참여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시행하는 1,000㎡이하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 면허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1,000㎡이하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 업무를 현지여건을 잘 아는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68일이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도 상당기일 단축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위임사무로는 매립면허, 매립면허의 고시, 수수료의 징수, 소규모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22개 항목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남 의원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우리 도의 특성상 공공목적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공유수면 매립이 늘어나는 추세다” 라며 “앞으로 수산물 생산처리 공동작업장, 어업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때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