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전남도 주민참여예산조례 손질해야'
[목포경실련]'전남도 주민참여예산조례 손질해야'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6.16
'주민의견 수렴 임의조항 유명무실 우려' 의견서 제출 정거배 기자 목포경실련은 전남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15일 전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실련은 전남도가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상당한 수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조례의 핵심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구성한 점 등 자칫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과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기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 조례에 언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도 단순 의견제출이 아니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예산교육 등을 실행하는 심의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의미하는 예산의 범주를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조례의 핵심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구성한 점 등 자칫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과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기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 조례에 언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도 단순 의견제출이 아니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예산교육 등을 실행하는 심의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의미하는 예산의 범주를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