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군수 항소심 벌금 150만원 구형
박우량 군수 항소심 벌금 150만원 구형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7.01
광주고등검찰청, 150만원 구형... 내달 28일 선고 예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항소심에 계류중인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30일 광주고등검찰청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에서 30일 오후 열린 항소심(제 1형사부 이창환 재판장)에서 검찰은 해병대 신안군전우회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 광주고등법원 ©신안신문사 이날 군수측 증인으로 채택된 신안군청 공무원 전 민간협력담당 김모 사무관과 전 군수비서실장 강모 사무관 등은 군수가 예산 배정과 집행 등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검찰과 검찰측 증인인 조안동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장은 신안군 자체 규정 등을 내세우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에 차량 구입비 3,500 여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화장실과 사무실 지원비 4천만원 등 총 7,500 여만원을 지원해 기소됐었다.
한편 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리는데 목포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광주고법에서도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으면 대법 상고심 확정후 직위를 상실한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한편 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리는데 목포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광주고법에서도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으면 대법 상고심 확정후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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