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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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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주·전남 기초의원 39명 재산신고 누락

[종합]광주·전남 기초의원 39명 재산신고 누락

by 뉴시스 2011.07.05

광주 7명·전남 32명 2000만원 이상 미신고…과태료·경고 등 처분

【광주=뉴시스】구길용 송창헌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의원 39명이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2000만원 이상 누락한 사실이 들통나 과태료와 경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상준)가 지난 3월 재산을 공개한 구의원 68명과 유관기관 임원 4명 등 총 72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심의한 결과 총 2000만원 이상 재산을 누락한 구의원 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구의원도 2명에 달했다.

광주시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재산을 누락한 구의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보완 조치를 내렸으며 5000만원 이상 재산누락 구의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했다.

전남도도 지난달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강 광주지법 목포지원장)를 열어 지난해말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시·군의원 32명에 대해 보완명령 19명, 경고·시정조치 11명, 과태료 부과 2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공개한 시·군의원 244명의 재산등록 내용을 심사해 누락이 의심되는 96명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토록 한 결과, 전체 신고자의 13%(32명)가 2000만원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임대 채무 4500여 만원을, B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의 예금 4000여 만원을 각각 누락했다가 경고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C의원은 지난해 심사에서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고서도 또 다시 본인 소유의 예금 5000여 만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의원의 경우 자신의 어머니가 8억여 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체면을 구기게 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말에는 시·군의회 재산등록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를 대폭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역의원(전남도의원)이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선 2007년 7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허위 또는 누락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관보에 발표한 전남지역 기초의원들의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148명, 감소한 의원은 95명으로, 2010년도 증가율(69%)보다 10%p 가까이 감소했다.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27명에 달했고 7명은 3억원 이상 불어났다. 반면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26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6명은 "3억원 이상 줄었다"고 신고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정비나 급여저축 등 예금증가와 건물·토지 등 부동산가격 상승, 상속 등이며 감소 요인은 펀드·주식 평가액 하락과 채무 상환, 생활비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kykoo1@newsis.com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