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일로 통행료 부당 징수”논란
“목포∼일로 통행료 부당 징수”논란
by 이학수기자 2011.07.11
▲ 감사를 청구한 정영덕 의원 전남 무안군 주민과 한국도로공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부당 징수 논쟁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영덕 의원(민주·무안2)이 최근 “서해안고속국도 목포~일로 구간에서 통행료가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해안고속국도 개통 이후 9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목포 톨게이트에서 일로 나들목까지 통행요금을 평균으로 산정해 일괄 징수했다”면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무안군 일로읍, 삼향읍, 청계면 주민들에게 20억원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추가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역주민 1천200여명이 연명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이 청구서에 대해 감사원은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영덕 의원은 “통행료가 부당 징수됐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이용했던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도로공사는 부당 징수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당이익금으로 일로 나들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고속국도 진·출입을 위해 일로주유소 사거리에서 고속국도 입구까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호남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영덕 의원(민주·무안2)이 최근 “서해안고속국도 목포~일로 구간에서 통행료가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해안고속국도 개통 이후 9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목포 톨게이트에서 일로 나들목까지 통행요금을 평균으로 산정해 일괄 징수했다”면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무안군 일로읍, 삼향읍, 청계면 주민들에게 20억원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추가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역주민 1천200여명이 연명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이 청구서에 대해 감사원은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영덕 의원은 “통행료가 부당 징수됐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이용했던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도로공사는 부당 징수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당이익금으로 일로 나들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고속국도 진·출입을 위해 일로주유소 사거리에서 고속국도 입구까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