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개최권료 LC 동의안 부결 한달 만에 가결
F1 개최권료 LC 동의안 부결 한달 만에 가결
by 뉴시스 2011.07.18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올해 F1한국대회 미지급 개최권료 납부기한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F1 개최권료 지원동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유사안건으로 부결된 지 한 달 만에 통과됐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제26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F1 신용장(L/C)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 변경을 골자로 한 동의안에 대해 재적 의원 57명 중 찬성 44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동의안은 올해 대회 미지급 개최권료 437억원(약 3976만 달러·지급일 기준)에 대한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이자율(지연배상금율)을 15%에서 개최권료 대출 금융기관인 농협 요구 이율인 6.4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이자상환액 28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올해 개최권료는 프로모터 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농협중앙회를 통해 개설됐으며 대회 개최 3개월 전인 7월13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운영법인인 카보(KAVO)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보증인인 도가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변경 등을 통해 올해 대회는 차질없이 개최하되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금액은 올해말 F1 대회 운영수익금 정산 등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표결에 앞서 반대측 의원들은 "같은 내용의 안건이 부결된지 한 달만에 이름만 바꿔 재상정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측 의원들은 "또다시 부결되면 전남도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맞섰다.
goodchang@newsis.com
전남도의회는 15일 제26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F1 신용장(L/C)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 변경을 골자로 한 동의안에 대해 재적 의원 57명 중 찬성 44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동의안은 올해 대회 미지급 개최권료 437억원(약 3976만 달러·지급일 기준)에 대한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이자율(지연배상금율)을 15%에서 개최권료 대출 금융기관인 농협 요구 이율인 6.4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이자상환액 28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올해 개최권료는 프로모터 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농협중앙회를 통해 개설됐으며 대회 개최 3개월 전인 7월13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운영법인인 카보(KAVO)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보증인인 도가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변경 등을 통해 올해 대회는 차질없이 개최하되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금액은 올해말 F1 대회 운영수익금 정산 등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표결에 앞서 반대측 의원들은 "같은 내용의 안건이 부결된지 한 달만에 이름만 바꿔 재상정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측 의원들은 "또다시 부결되면 전남도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맞섰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