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리 공무원 연대책임 첫 적용
전남도, 비리 공무원 연대책임 첫 적용
by 뉴시스 2011.07.18
상급자 직위해제, 차상급자 인사상 불이익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비위 공무원의 상급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전남도는 최근 수산사업 연구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A(39·6급)씨의 직근상급자인 사업소장에 대해 15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또 차상급자인 해양수산과학원장에 대해서도 부하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가 산하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횡령 등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연대책임제의 첫 적용 사례다.
도는 최근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횡령, 공금유용 등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구속 또는 구속기소될 경우 담당 직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2직급 상급자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키로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또 형사입건돼 불구속 기소될 경우에도 직근 상급자와 차상급자 등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내리고, 감독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는 징계처분을 이행키로 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짱둥어와 키조개, 흑진주 양식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박 임차료와 인건비 등 어업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60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수감됐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비위 공무원의 상급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전남도는 최근 수산사업 연구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A(39·6급)씨의 직근상급자인 사업소장에 대해 15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또 차상급자인 해양수산과학원장에 대해서도 부하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가 산하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횡령 등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연대책임제의 첫 적용 사례다.
도는 최근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횡령, 공금유용 등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구속 또는 구속기소될 경우 담당 직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2직급 상급자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키로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또 형사입건돼 불구속 기소될 경우에도 직근 상급자와 차상급자 등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내리고, 감독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는 징계처분을 이행키로 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짱둥어와 키조개, 흑진주 양식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박 임차료와 인건비 등 어업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60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수감됐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