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집행-편성 '주먹구구'
전남도 예산집행-편성 '주먹구구'
by 뉴시스 2011.07.19
이월사업비 1500억 넘고, 기금 초과수입 추경 미반영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확보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거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해 불용 또는 이월처리하는 등 예산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벌인 결과, 전체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5조7414억원으로 세입 5조8353억7900만원, 세출 5조4107억9700만원 등이다.
초과 세입 또는 예산의 불용 등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체 결산내역의 7.4%인 4245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 모두 128건에 1541억원에 달했다.
정부 방침이 변경되거나 폭설·저온현상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등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업 추진 지연이 주된 요인이어서 추진 절차나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말 현재 도가 운용중인 17종의 기금 조성액이 1595억4300만원으로, 당초 수입계획액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징수결정만 해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예산액 대비 증액률이 10%를 넘긴 기금이 ▲친환경농업육성기금(55%, 58억4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52%, 376억원) ▲식품진흥기금(28%, 7억61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27%, 77억4400만원) ▲체육진흥기금(10%, 1억800만원) 등 5개 기금에 이르지만, 추경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통상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에 편입하도록 돼 있고 회계연도 중에 수입액의 증감이 있거나 예상될 때에는 추경에 이를 반영해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셈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 사업계획 등에 따라 편성하고 성립된 예산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연도 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지난 한해 불용 처리된 사업만 23건, 금액으로는 46억2100만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만도 ▲투자인센티브 40억 ▲수산업기업화 추진 2억 ▲남북교류 활성화 1억 ▲지역문화진흥 1억 ▲내수면 어업개발 5000만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3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이른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예산불용액은 최대한 줄이려 애쓰고 있지만, 정부 회계와 지방회계상 시차 등으로 일정 정도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적정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의욕이 앞서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기와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짜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조기발주해 연내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확보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거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해 불용 또는 이월처리하는 등 예산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벌인 결과, 전체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5조7414억원으로 세입 5조8353억7900만원, 세출 5조4107억9700만원 등이다.
초과 세입 또는 예산의 불용 등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체 결산내역의 7.4%인 4245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 모두 128건에 1541억원에 달했다.
정부 방침이 변경되거나 폭설·저온현상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등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업 추진 지연이 주된 요인이어서 추진 절차나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말 현재 도가 운용중인 17종의 기금 조성액이 1595억4300만원으로, 당초 수입계획액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징수결정만 해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예산액 대비 증액률이 10%를 넘긴 기금이 ▲친환경농업육성기금(55%, 58억4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52%, 376억원) ▲식품진흥기금(28%, 7억61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27%, 77억4400만원) ▲체육진흥기금(10%, 1억800만원) 등 5개 기금에 이르지만, 추경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통상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에 편입하도록 돼 있고 회계연도 중에 수입액의 증감이 있거나 예상될 때에는 추경에 이를 반영해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셈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 사업계획 등에 따라 편성하고 성립된 예산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연도 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지난 한해 불용 처리된 사업만 23건, 금액으로는 46억2100만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만도 ▲투자인센티브 40억 ▲수산업기업화 추진 2억 ▲남북교류 활성화 1억 ▲지역문화진흥 1억 ▲내수면 어업개발 5000만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3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이른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예산불용액은 최대한 줄이려 애쓰고 있지만, 정부 회계와 지방회계상 시차 등으로 일정 정도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적정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의욕이 앞서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기와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짜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조기발주해 연내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