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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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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흥댐 피해' 강진군 어민 보상 기틀 마련

권익위 '장흥댐 피해' 강진군 어민 보상 기틀 마련

by 뉴시스 2011.07.21

【강진=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장흥댐 건설과 바다 매립 등의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강진군 어민들의 보상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과 지역 어민, 목포해양항만청장, 강진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본부장,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만 어업 피해 보상 민원 현장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어민들이 주장하는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3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해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바지락, 꼬막 등의 패류가 감소되었다'며 7년째 어업피해 조사·보상을 요구해 온 강진군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강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만 해역 일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장흥댐 건설공사를 비롯해 롯해 해역 준설사업(목포해양항만청·2002~2008), 사내·만덕지구 간척지 개발(강진군·1989~2002) 등 대규모의 사업이 잇따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강진어민 1300여명은 장흥댐 건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대 조업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