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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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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정자법 위반 공무원·교사 142명 기소

광주·전남 정자법 위반 공무원·교사 142명 기소

by 뉴시스 2011.07.25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형렬)는 22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등)로 광주와 전남 지역 공무원과 교사 등 1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월 1만원 가량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한 혐의다.

기소된 142명 중 국·공립 교사는 115명, 사립 교사 18명, 지방공무원 9명 등으로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종조합 소속 회원들이다.

검찰은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공립 교사 119명, 사립 교사 23명, 지방공무원 18명 등 총 160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중 공중보건의 등 정당 가입이 가능한 사람과 이체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공무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탈당 확인서를 제출한 2명은 기소유예하고 퇴직 공무원은 입건유예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CMS 자동이체 정산파일 조사 결과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매달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부분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약식기소가 의미가 없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납부할 수 없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