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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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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첫 주민투표…내달 17일 강진 추모공원 대상지 선정

전남 첫 주민투표…내달 17일 강진 추모공원 대상지 선정

by 뉴시스 2011.07.26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주민투표법 제정이후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강진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예정지역인 칠량면과 도암면 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다음달 17일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강진군수가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투표 발의요지를 공표하고 이날 주민투표안 및 주민투표일 등을 발의한 후 강진군선관위에 통보한데 따른 것으로 주민투표법 제정이후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강진군 칠량면과 도암면의 투표는 별도로 실시하며 투표방식은 기재된 찬성과 반대의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주민투표 확정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2개면 모두가 유효투표수 과반수이상 찬성득표시 찬성득표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다.

하지만 2개면 모두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상지 선정은 무산되며, 2년간 이 사업과 관련된 주민투표를 다시 할 수 없게된다.

전남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주민투표 관여행위 및 행정조직을 이용한 위법행위, 찬성‧반대단체의 주민투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불법투표운동사례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기동조사팀을 가동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현지에 상주시켜 위반사례예시 사전 안내와 함께 24시간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관련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