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논란,박우량 신안군수 군수직 유지
보조금 지원 논란,박우량 신안군수 군수직 유지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7.29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정거배 기자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8일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안군해병전우회에 특혜성 예산 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선고량보다 적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신안군 해병전우회장이자 지역 신문 기자인 조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 무효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우량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부탁을 거절 할 수 없었던 상황과 다른 자치단체도 해병전우회를 지원해 주는 점,피고인의 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지난해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 구입비와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 등 5천500여 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 무효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우량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부탁을 거절 할 수 없었던 상황과 다른 자치단체도 해병전우회를 지원해 주는 점,피고인의 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지난해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 구입비와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 등 5천500여 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