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감시연대, 신안군수 항소심 선고 '기막힌 판결'
행의정감시연대, 신안군수 항소심 선고 '기막힌 판결'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8.01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항고해야 "촉구 정거배 기자 행의정 감시연대는 광주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우량신안군수에 대해 군수직을 유지 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언한 해병대 전우회에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과,거기에 대해 당초 무죄를 선언한 차량 지원까지 유죄를 인정했다는데도 1심 형량을 축소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항고 할 것을 촉구했다.
신안군수 항소심 선고 관련 입장 [전문]
어이없고, 기막힌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검찰은 즉각 상고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28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막힌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언한 해병대 전우회에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과, 거기에 대해 당초 무죄를 선언한 차량 지원까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1심보다 형량을 축소해 판결했다.
유죄를 인정받은 신안군수의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액은 모두 7천5백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표차가 커, 직접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이러한 판결 결과를 내놓았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만, 2009년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음성군수의 경우 기부해당액은 총 2200만원, 2007년 역시 같은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한 청도군수의 해당액은 3820만원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10년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90만원형을 받은 전남지사와 전 광주시장의 기부해당액은 3824만원과 2708만원이었다.
위 사례들 모두, 공직선거법 제113조 상시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해 받은 처벌이다.
선거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를 한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어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다.
영향의 파급력으로 치자면 금액도 크거니와 선거를 목전에 두고 환심을 살 목적에서 조직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한 신안군수의 기부행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업무추진비로 한 기부행위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 기부행위와 어떤 행위가 파급력이 큰 지 여부는 누구라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구구하기만 하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더 이상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겠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29일
행의정감시연대
이 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언한 해병대 전우회에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과,거기에 대해 당초 무죄를 선언한 차량 지원까지 유죄를 인정했다는데도 1심 형량을 축소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항고 할 것을 촉구했다.
신안군수 항소심 선고 관련 입장 [전문]
어이없고, 기막힌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검찰은 즉각 상고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28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막힌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언한 해병대 전우회에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과, 거기에 대해 당초 무죄를 선언한 차량 지원까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1심보다 형량을 축소해 판결했다.
유죄를 인정받은 신안군수의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액은 모두 7천5백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표차가 커, 직접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이러한 판결 결과를 내놓았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만, 2009년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음성군수의 경우 기부해당액은 총 2200만원, 2007년 역시 같은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한 청도군수의 해당액은 3820만원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10년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90만원형을 받은 전남지사와 전 광주시장의 기부해당액은 3824만원과 2708만원이었다.
위 사례들 모두, 공직선거법 제113조 상시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해 받은 처벌이다.
선거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를 한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어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다.
영향의 파급력으로 치자면 금액도 크거니와 선거를 목전에 두고 환심을 살 목적에서 조직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한 신안군수의 기부행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업무추진비로 한 기부행위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 기부행위와 어떤 행위가 파급력이 큰 지 여부는 누구라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구구하기만 하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더 이상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겠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29일
행의정감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