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경찰 과잉수사 도마위
검찰,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경찰 과잉수사 도마위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8.19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은 무혐의 결정 정거배 기자 경찰의 과잉수사 논란까지 일었던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군민장학재단 불법조성 시비가 결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말이 났다.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8일 군민장학재단 불법기금 조성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황주홍 강진군수를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군수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모집한 것이 직권남용이고 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점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강진군과 이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황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황주홍 군수가 받고 있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황 군수를 입건했었다.
그러자 황 군수는 "강진장학재단 건에 대해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하는 등 광주경찰청의 과도한 수사"라며 반발했었다.
그동안 황 군수와 광주경찰청은 강진군 수사를 놓고 공개적인 반박과 해명을 주고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었고 전국의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과잉수사라며 황군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강진군과 이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황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황주홍 군수가 받고 있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황 군수를 입건했었다.
그러자 황 군수는 "강진장학재단 건에 대해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하는 등 광주경찰청의 과도한 수사"라며 반발했었다.
그동안 황 군수와 광주경찰청은 강진군 수사를 놓고 공개적인 반박과 해명을 주고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었고 전국의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과잉수사라며 황군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