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원 前 전남도교육위 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유제원 前 전남도교육위 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by 뉴시스 2011.08.19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8일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제원(61) 전 전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학교 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교구 납품업체가 일선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뒤 사례비 등의 대가로 금품과 자동차 등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전남 신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mdhnews@newsis.com
또 재판부는 학교 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교구 납품업체가 일선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뒤 사례비 등의 대가로 금품과 자동차 등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전남 신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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