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 처분
검찰, 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 처분
by 뉴시스 2011.08.19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검찰이 군민장학재단 불법기금 조성 혐의로 입건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해 기소유예키로 결정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8일 군민장학재단 불법기금 조성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황 군수를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군수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모집한 것이 직권남용이고 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점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강진군과 유사하게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황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 기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황 군수가 받고 있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황 군수를 입건했었다.
이 과정에서 황 군수는 중앙 일간지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반발해 왔다.
한편 황 군수 취임 이후 2005년 설립된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총 19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활발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
mdhnews@newsis.com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8일 군민장학재단 불법기금 조성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황 군수를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군수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모집한 것이 직권남용이고 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점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강진군과 유사하게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황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 기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황 군수가 받고 있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황 군수를 입건했었다.
이 과정에서 황 군수는 중앙 일간지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반발해 왔다.
한편 황 군수 취임 이후 2005년 설립된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총 19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활발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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