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엉망'
목포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엉망'
by 뉴시스 2011.09.29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28일 속개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미화 의원(민주·비례대표)은 "목포시 장애인생활체육회가 지원금을 부적정하고 허위로 집행했으나 감사에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와 학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운동복이 허위·중복 지급되고 구입비마저 과다하게 책정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체육회에서 8만2500원을 주고 구입한 운동복이 최근 확인 결과 5만9000원이었으며, 5000원이던 모자도 3000원에 불과했다.
또 운동복 지급 명단에 서 의원 자신이 수영선수로 참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동일 인물이 중복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외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대회에 참가했으나 운동복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6차례의 체육대회를 통해 운동복만 31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서 의원은 추정했다.
특히 목포시 장애인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목포시의 부실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목포시는 감사를 통해 카드 미사용 등 극히 제한적인 적발에 그치고, 592만원의 환수와 사무국장을 퇴진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관리·감독에 소홀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한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일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 실무자인 사무국장을 퇴진시켰다"면서 "일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행정 감사의 한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 민간단체 보조금은 지난해의 경우 721억원이 지원됐으며, 이 중 순수한 시비는 374억원으로 자체 수입 1903억원의 19.6%에 달한다.
parkss@newsis.com
28일 속개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미화 의원(민주·비례대표)은 "목포시 장애인생활체육회가 지원금을 부적정하고 허위로 집행했으나 감사에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와 학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운동복이 허위·중복 지급되고 구입비마저 과다하게 책정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체육회에서 8만2500원을 주고 구입한 운동복이 최근 확인 결과 5만9000원이었으며, 5000원이던 모자도 3000원에 불과했다.
또 운동복 지급 명단에 서 의원 자신이 수영선수로 참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동일 인물이 중복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외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대회에 참가했으나 운동복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6차례의 체육대회를 통해 운동복만 31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서 의원은 추정했다.
특히 목포시 장애인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목포시의 부실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목포시는 감사를 통해 카드 미사용 등 극히 제한적인 적발에 그치고, 592만원의 환수와 사무국장을 퇴진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관리·감독에 소홀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한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일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 실무자인 사무국장을 퇴진시켰다"면서 "일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행정 감사의 한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 민간단체 보조금은 지난해의 경우 721억원이 지원됐으며, 이 중 순수한 시비는 374억원으로 자체 수입 1903억원의 19.6%에 달한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