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반군수 공무원노조-친군수 공직협 대립 계속
[신안]반군수 공무원노조-친군수 공직협 대립 계속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10.17
노조비 횡령 무혐의 종결,공직협 15명 무고혐의로 고소 정거배 기자 신안군에 공노조와 공직협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조비 횡령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되자 공직협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친 박우량 군수측 직원들이 주축이 된 신안군직장협의회가 반군수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 윤판수 지부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윤 지부장이 직장협 관계자들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신안군에 따르면 윤 지부장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전 신안군직장협의회장 박모(행정6급)씨를 비롯 사무처장 황모(행정6급)씨 등 직장협의회 관계자 15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신안군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윤 지부장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불입된 노조비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노조비 1억8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진정했었다.
윤 지부장에 대한 고소는 전공노 신안지부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직후 이뤄졌다.
전공노 신안지부는 지난 1월 행안부 감사에서 지도읍 행정 7급 양모 직원의 폭력 징계 사실이 숨겨진 채 6급으로 승진된 점이 드러나자 박 군수에 대해 ‘권력형 비리’ 성명 발표와 함께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 지부장 횡령혐의는 그동안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조사한 결과 노조 운영규정과 지출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이 인정돼 최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것.
이에 따라 윤판수 지부장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권력에 편승한 직원들이 전공노를 분열시키기 위해 횡령죄를 뒤집어 씌워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며 “노조활동 방해와 감시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명백한 노조활동 탄압으로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흡사하다”고 비난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윤 지부장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전 신안군직장협의회장 박모(행정6급)씨를 비롯 사무처장 황모(행정6급)씨 등 직장협의회 관계자 15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신안군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윤 지부장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불입된 노조비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노조비 1억8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진정했었다.
윤 지부장에 대한 고소는 전공노 신안지부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직후 이뤄졌다.
전공노 신안지부는 지난 1월 행안부 감사에서 지도읍 행정 7급 양모 직원의 폭력 징계 사실이 숨겨진 채 6급으로 승진된 점이 드러나자 박 군수에 대해 ‘권력형 비리’ 성명 발표와 함께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 지부장 횡령혐의는 그동안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조사한 결과 노조 운영규정과 지출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이 인정돼 최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것.
이에 따라 윤판수 지부장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권력에 편승한 직원들이 전공노를 분열시키기 위해 횡령죄를 뒤집어 씌워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며 “노조활동 방해와 감시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명백한 노조활동 탄압으로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흡사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