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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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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F1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선호 의원 'F1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by 뉴시스 2011.10.21

【영암=뉴시스】박상수 기자 = 민주당 유선호(장흥·강진·영암)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15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F1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과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출연금과 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의 체계가 대회운영 기업 위주로 수익사업을 시행토록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를 주관해 관련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그동안 제기됐던 수익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의원은 "F1대회가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제행사 지원법에 명시된 지원규정마저 미비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국제행사 지원법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개정안에는 대회재정 마련에 옥외광고물 수입금 중 일부를 포함 국가나 지자체·기업·개인으로부터 출연·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대회 운영의 재정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