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10·26 재보선 후보자 등 3명 고발
전남도선관위, 10·26 재보선 후보자 등 3명 고발
by 뉴시스 2011.10.26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 허위학력 게재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와 A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한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모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선거공보 등 후보자 홍보물의 학력란에 '모 고등학교 2대 총학생회장'이라고 게재, 발송토록 하거나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B씨는 A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3명에게 식당에서 2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 고발된 C씨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인용된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하나 여론조사 기관만을 명시해 불법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23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 B씨로 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는 추후 개인별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persevere9@newsis.com
또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한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모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선거공보 등 후보자 홍보물의 학력란에 '모 고등학교 2대 총학생회장'이라고 게재, 발송토록 하거나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B씨는 A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3명에게 식당에서 2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 고발된 C씨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인용된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하나 여론조사 기관만을 명시해 불법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23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 B씨로 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는 추후 개인별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