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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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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여수시의원 5명 무더기 의원직상실

전남도·여수시의원 5명 무더기 의원직상실

by 뉴시스 2011.10.28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 당시 전남 여수시장한테서 지원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59)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판세가 불리해지자 지지를 부탁하며 뿌린 금품을 각각 500만∼1000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성수·황치종·성해석 의원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고효주·강진원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 전 시장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김덕수(54)·이기동(55)·정병관(62)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들마저 형이 확정되면 전남도·여수시의회 의원 11명이 오 전 시장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오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시·도의원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2년6월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