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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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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불법행정' 이명흠 장흥군수 벌금형

'여객선 불법행정' 이명흠 장흥군수 벌금형

by 뉴시스 2011.10.28

【장흥=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법 장흥지원 김용중 판사는 27일 장흥~제주간 뱃길 조성 과정에서 허가 없이 항구 주변 매립공사를 강행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명흠(62) 전남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5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자 모모(50)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장모(54)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군수 등이 여객선 운항사업을 유치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나 절차를 도외시하고 결과만을 강조할 경우 법률의 입법 취지가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 3~6월 장흥~제주간 여객선 운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환경성 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매립면허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노력항 주변 매립공사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