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공공시설내 매점,장애인에 우선권
전남도교육청 공공시설내 매점,장애인에 우선권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11.01
도의회 권욱의원 주도,관련 조례 의결 정거배 기자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전남도의회 권욱의원(목포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26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장애인 명의를 차용하거나 불법․위탁하는 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체결자가 직접 운영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두었다.
또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명문화했다.
권욱의원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 단체,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업 지원과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명문화했다.
권욱의원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 단체,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업 지원과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