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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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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 사업자 시장진입 문턱 낮춰야"

"연안여객 사업자 시장진입 문턱 낮춰야"

by 뉴시스 2011.11.01

전남도, 관광활성화 위해 수송수요기준 폐지 등 건의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해양관광 활성화와 섬 주민의 안정적 교통권을 위해 연안 여객 운송사업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수송수요기준 완전 폐지' 등 해운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2007년 4월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개편하면서 신규 면허 발급 때 수송수요기준(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 35% 이상)을 엄격히 적용,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연안 여객선 선령 기준이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선 투자 기피로 선박 고속화, 대형화 등의 변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해 서비스 개선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운법 연안여객 면허제도를 완화하는 개정법안을 내놓았다.

개정법안은 신규 면허신청 선박이 신조선 등 선령이 낮은 경우(차도선 5년 미만, 여객선 10년 미만인 경우 신조선에 포함)와 기존 사업자의 운항 선박이 3척 이상인 독점 항로는 수송수요기준 적용에서 제외토록 됐다.

또 항로 성격에 따라 수송수요기준이 독점 항로는 35%에서 25%로, 과점 항로와 경쟁 항로는 35%에서 30%로 각각 완화된다. 위그선에 관한 면허 기준도 30톤에 정원 30명 이상으로 신설되며, 여객선은 100톤 이상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여전히 신규 사업자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서민의 안정적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정부에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수송수요기준 완전 폐지를 건의했다.

이인곤 도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검토중인 해운법 개정안으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며 "섬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와 내항여객선 서비스 개선, 특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안여객 면허제도가 조속히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