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광주/전남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나선다

광주/전남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나선다

by 인터넷신안신문 2011.11.10

11월30일까지 사전예고 후 12월3일부터 일제 실시 박광해 기자 광주/전남선관위는 오는12월3일부터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특히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은밀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라는 것,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의하면 정치인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
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 제6항에 의하면 이들로부터 축/
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 활동과 관련해 생활주변에서부터 선거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정치인과 예식장 등 업주,혼주, 관련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