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단속
신안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단속
by 인터넷신안신문 2011.11.11
이달 30일까지 사전예고 후 12월 1일부터 전격 단속 실시 최영호기자 정치인들이 관행적으로 은밀하게 제공하는 축.부의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10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은밀하게 제공되고 있는 정치인의 축·부의금제공에 대해 11월중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12월 1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 총선과 재보선을 앞두고 계도차원에서 미리 실시한다는 것.
특히 선관위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해 은밀하게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 단속에 이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61조 제6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선거법 관련 안내는 국번없이 1390 이나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61)285-1390, FAX 282-6154 등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이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 총선과 재보선을 앞두고 계도차원에서 미리 실시한다는 것.
특히 선관위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해 은밀하게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 단속에 이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61조 제6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선거법 관련 안내는 국번없이 1390 이나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61)285-1390, FAX 282-6154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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