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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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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도시철도 손실보전' 등 건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도시철도 손실보전' 등 건의

by 뉴시스 2011.11.24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제6기 전반기 제11차 정기회를 갖고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 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와 함께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이 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운송 운임손실이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손실액이 매년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 손실액은 3439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8704억원의 39.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운송은 국가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복지제도로, 일반철도와 달리 운임손실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며 "정부가 관련법의 무임운송 조항을 개정해 국가가 운임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촉구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난의 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고지원 사업이 증가하는 반면 보조율은 감소하고 국가사업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의지와 대책 마련 없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재정의 분권과 지방세의 확충 없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적인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인식하고 정부의 재정분권화가 앞당겨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사회복지 분야 80%, 보육사업 80%, 소방사무 4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소득세의 과표기준을 현행 소득세액이 아닌 소득액으로 적용하는 독립세화를 시행하고 일부 국세의 지방비 추가전환, 지방세원의 신규 발굴, 세율조정권·과세자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