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당 전남도당 금품살포 2명 구속
검찰, 한나라당 전남도당 금품살포 2명 구속
by 뉴시스 2011.12.01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지난 9월 치러진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남도당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30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남도당 유세본부장 한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8월29일 광주 모 식당에서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문일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현행 정당법은 당직자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한씨 등에게 돈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김 후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9월2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총원 737명) 유효투표 494표 중 240표를 획득해 236표를 얻은 천성복(목포당협위원장) 후보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mdhnews@newsis.com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30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남도당 유세본부장 한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8월29일 광주 모 식당에서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문일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현행 정당법은 당직자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한씨 등에게 돈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김 후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9월2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총원 737명) 유효투표 494표 중 240표를 획득해 236표를 얻은 천성복(목포당협위원장) 후보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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