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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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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한화갑·최인기 등 항소심도 무죄

'정자법 위반' 한화갑·최인기 등 항소심도 무죄

by 뉴시스 2011.12.02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천헌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는 1일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부덕·양승일 전 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시기와 규모 등을 살펴보면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 의원,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