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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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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또 비리 공무원 구속…"연대책임 검토"

전남도 또 비리 공무원 구속…"연대책임 검토"

by 뉴시스 2011.12.16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직속기관인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비리 공무원이 구속된 지 5개월만에 또다시 전·현직 공무원이 구속돼 물의를 빚고 있다. 상급기관인 전남도는 상급자 연대책임을 또다시 검토키로 했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15일 감태양식 기술이전을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고, 2006-2010년 감태양식 실용화사업 연구비 4600만원을 횡령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현직 공무원 K(43·6급)씨와 전직 H(54·5급)씨를 나란히 구속했다.

이들은 2006년 시작한 겨울철 전복 먹잇감 감태연구가 2008년 성공하자 양식업자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30%를 요구해 K씨는 1800여만원, H씨는 2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각종 서류를 허위 작성해 어업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이들의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거나 사업비를 입금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4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지난 7월에도 양식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업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6000만원을 횡령한 3년 전 사건으로 6급 공무원이 구속돼 직근상급자인 사업소장이 직위해제되고, 차상급자인 원장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상 불이익이 내려진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비위 구속 공무원 상급자 직위해제' 방침에 따라 범행 당시 관련자들의 직상급자와 차상급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중이다.

이들에 인사조치가 결정될 경우 전남도 비위 공무원 연대책임의 두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횡령, 공금 유용 등 업무 관련 비위 행위로 구속 기소될 경우 담당 직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2직급 상급자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키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또 형사입건돼 불구속 기소될 경우에도 직근상급자와 차상급자 등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처분을 내리고, 감독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는 징계처분을 이행키로 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