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총선 관련 식사 제공 등 8명 검찰에 고발
전남선관위,총선 관련 식사 제공 등 8명 검찰에 고발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2.02
음식물 대접받은 22명에 과태료 462만원 부과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당원단합대회를 이유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읍/면당원협의회장 등 8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핵심
당원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뒤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사 서류를 탈취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A씨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250여명 중 1차로 22명에 대해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인 각 21만원씩 합계 462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식사를 대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신문광고를 통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C씨에 대해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사회단체 대표인 C씨는 지역 신문사에 비방 내용의 신문광고를 2회에 걸쳐 반복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 돼 금품제공행위는 물론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도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을 중점 투입하고 단속반을 추가 보강해 이들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에서는 총 25건(고발 2,수사의뢰 1,경고21,이첩 1)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뒤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사 서류를 탈취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A씨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250여명 중 1차로 22명에 대해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인 각 21만원씩 합계 462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식사를 대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신문광고를 통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C씨에 대해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사회단체 대표인 C씨는 지역 신문사에 비방 내용의 신문광고를 2회에 걸쳐 반복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 돼 금품제공행위는 물론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도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을 중점 투입하고 단속반을 추가 보강해 이들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에서는 총 25건(고발 2,수사의뢰 1,경고21,이첩 1)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