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국선관련 식사 제공행위 등 고발
전남선관위, 국선관련 식사 제공행위 등 고발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2.03
음식물 제공받은 22명에게 과태료 462만원 부과 박광해 기자
전남선관위는 오는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원단합대회를 이유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읍/면당원협의회장 등 8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핵심당원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뒤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관위는 피고발인 A씨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250여명 중 조사서류를 탈취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1차로 22명에 대해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인 각 21만원씩 합계 4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식사를 제공 받은 자에 대해 계속 확인/조사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는 오는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원단합대회를 이유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읍/면당원협의회장 등 8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핵심당원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뒤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관위는 피고발인 A씨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250여명 중 조사서류를 탈취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1차로 22명에 대해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인 각 21만원씩 합계 4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식사를 제공 받은 자에 대해 계속 확인/조사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