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부패근절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도입
[전남도]부패근절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도입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2.08
내부 행정망에 구축, 등록 의무화 인터넷전남뉴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를 면치 못한 전남도가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전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 11월 ‘부패인식조사’를 한 결과 부패유형 중 알선․청탁이 34.6%를 차지할 정도로 알선․청탁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잔존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부 행정망에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탁 등록 주체는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이며 청탁 등록 대상자는 공직자에 청탁을 하는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청탁 등록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감사담당부서는 등록된 청탁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 거부로 간주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청탁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선의의 공직자 보호차원에서 징계를 면제받는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부 행정망에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탁 등록 주체는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이며 청탁 등록 대상자는 공직자에 청탁을 하는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청탁 등록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감사담당부서는 등록된 청탁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 거부로 간주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청탁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선의의 공직자 보호차원에서 징계를 면제받는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