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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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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음주운전 적발시 파면,해임까지

[전남도]음주운전 적발시 파면,해임까지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2.27

'3진 아웃' 처벌강화..징계양정 규칙 개정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했다.

전남도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3진 아웃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새 개정안에는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경징계(견책․감봉), 2회 적발 시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감봉,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파면하기로 했다.

3진아웃제 시행은 27일부터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남도내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2월중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