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음주운전 적발시 파면,해임까지
[전남도]음주운전 적발시 파면,해임까지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2.27
'3진 아웃' 처벌강화..징계양정 규칙 개정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했다.
전남도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3진 아웃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새 개정안에는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경징계(견책․감봉), 2회 적발 시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감봉,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파면하기로 했다.
3진아웃제 시행은 27일부터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남도내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2월중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3진 아웃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새 개정안에는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경징계(견책․감봉), 2회 적발 시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감봉,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파면하기로 했다.
3진아웃제 시행은 27일부터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남도내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2월중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