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성 선거인단 불법모집 5명 입건
경찰, 장성 선거인단 불법모집 5명 입건
by 뉴시스 2012.03.14
【장성=뉴시스】맹대환 기자 = 경찰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참여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당 관계자 등 5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전남 장성경찰서는 13일 국민경선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고교생 5명을 모집해 선거인단을 대리 등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장성지역위원회 공보부장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해 김씨에게 명단을 건넨 당원 2명과 주민 2명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민주통합당이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달 20일 장성읍 한 사무실에서 고교생 5명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대리등록한 혐의다.
함께 입건된 당원 등은 호별 방문을 통해 주민 13명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호별 방문을 통해 모집한 선거인단 명부를 고교생들에게 전달해 대리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 개별적으로 대리등록 할 경우 당내 경선 방법 위반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인단 불법 모집에 또 다른 당 관계자나 사조직이 개입됐는지도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김씨가 사용하고 있는 장성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 본체 5대를 압수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소환해 불법 선거 여부를 조사해 왔다.
mdhnews@newsis.com
경찰은 또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해 김씨에게 명단을 건넨 당원 2명과 주민 2명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민주통합당이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달 20일 장성읍 한 사무실에서 고교생 5명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대리등록한 혐의다.
함께 입건된 당원 등은 호별 방문을 통해 주민 13명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호별 방문을 통해 모집한 선거인단 명부를 고교생들에게 전달해 대리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 개별적으로 대리등록 할 경우 당내 경선 방법 위반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인단 불법 모집에 또 다른 당 관계자나 사조직이 개입됐는지도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김씨가 사용하고 있는 장성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 본체 5대를 압수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소환해 불법 선거 여부를 조사해 왔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