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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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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장성 불법전화선거운동 2명 고발

전남선관위, 장성 불법전화선거운동 2명 고발

by 뉴시스 2012.03.15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유사기관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KT장성지점에 B씨 명의의 발신전용 임시전화 5대를 신청한 후 B씨가 운영하는 장성군 소재 식당 2층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함평·영광·장성·담양 예비후보자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조사결과 불법 사무소에는 A씨 등이 임시전화를 이용해 지난 2월 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총 7500건의 통화기록과 특정 당내경선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전화안내 멘트 문안, 경선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3대가 발견됐다.

전남도선관위는 "별도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사무소를 설치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