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목포 대형마트 강제휴무제 시행
4월부터 목포 대형마트 강제휴무제 시행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3.19
시의회 조례개정안 통과,농협하나로 마트는 제외 정거배 기자 목포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강제 휴무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목포시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 등 2회에 걸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간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돼 농협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며, 롯데슈퍼 연산점 등 목포시내 준대규모 점포 3곳의 영업시간이 제한을 받게 됐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유통법 시행령도 다음달께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목포에 점포를 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목포점 등 목포지역 대형마트 3곳도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해야 한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 등 2회에 걸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간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돼 농협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며, 롯데슈퍼 연산점 등 목포시내 준대규모 점포 3곳의 영업시간이 제한을 받게 됐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유통법 시행령도 다음달께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목포에 점포를 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목포점 등 목포지역 대형마트 3곳도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해야 한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