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소방서 등 부당행정 480건 적발
전남 지자체·소방서 등 부당행정 480건 적발
by 뉴시스 2012.03.20
전남도, 218건 시정조치 268건 주의 58억 재정조치【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직속기관과 일선 시·군, 소방서 등이 저지른 부당행정행위 480여 건이 감사 당국에 적발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남도 직속기관과 출연·출자기관 8곳, 소방서 4곳, 지자체 4곳 등 모두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86건의 부당 행정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이 중 218건은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고, 268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회수·추징·감액·재시공 등 재정상 조치는 58억7230만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 신안군은 2010년 1월 총 사업비 8억1500만원을 들여 모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내 건축공사 면허가 없어 수주 자격이 없는 특정 건설사와 1억77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관련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군은 보험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1억원 미만인 3개 법인에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순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사업비 4억7400만원대 축구 잔디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용자의 부상 방지 등을 위해 인조잔디 높이 65㎜ 중 충진제 48㎜ 채우도록 돼 있으나 평균 20㎜ 정도 부족하게 시공됐음에도 같은 해 5월 이를 준공한 것으로 드러나 보완시공 명령을 받았다.
광양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한 마을하수도 8개소 중 2개소를 설치인가도 받지 않은 채 운영·관리해 현행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양시와 보성군은 지방세법상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2%)의 5배를 중과해 부과토록 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2600만원과 11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속기관 중에서는 동부출장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채용시에는 채용 관련서류 검토와 신원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고, 여수플라자는 위·수탁 등 관련 염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출자기관인 전남개발공사는 지적사항이 26건이나 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공사의 원가를 산정할 때 경비개념에는 공사감독 차량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사감독 차량비 1억7667만원을 부당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의료원은 관사관리와 의무기록관리, 진료비 청구업무를 소홀히 한 점, 강진의료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공직퇴직자 진료비 감면, 입원·외래환자 요양급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각각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영광소방서가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을 부적정하게 매기고 의용소방대원 해임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처분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도 56건의 각종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반사례별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단계 높은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남도 직속기관과 출연·출자기관 8곳, 소방서 4곳, 지자체 4곳 등 모두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86건의 부당 행정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이 중 218건은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고, 268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회수·추징·감액·재시공 등 재정상 조치는 58억7230만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 신안군은 2010년 1월 총 사업비 8억1500만원을 들여 모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내 건축공사 면허가 없어 수주 자격이 없는 특정 건설사와 1억77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관련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군은 보험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1억원 미만인 3개 법인에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순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사업비 4억7400만원대 축구 잔디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용자의 부상 방지 등을 위해 인조잔디 높이 65㎜ 중 충진제 48㎜ 채우도록 돼 있으나 평균 20㎜ 정도 부족하게 시공됐음에도 같은 해 5월 이를 준공한 것으로 드러나 보완시공 명령을 받았다.
광양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한 마을하수도 8개소 중 2개소를 설치인가도 받지 않은 채 운영·관리해 현행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양시와 보성군은 지방세법상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2%)의 5배를 중과해 부과토록 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2600만원과 11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속기관 중에서는 동부출장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채용시에는 채용 관련서류 검토와 신원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고, 여수플라자는 위·수탁 등 관련 염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출자기관인 전남개발공사는 지적사항이 26건이나 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공사의 원가를 산정할 때 경비개념에는 공사감독 차량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사감독 차량비 1억7667만원을 부당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의료원은 관사관리와 의무기록관리, 진료비 청구업무를 소홀히 한 점, 강진의료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공직퇴직자 진료비 감면, 입원·외래환자 요양급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각각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영광소방서가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을 부적정하게 매기고 의용소방대원 해임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처분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도 56건의 각종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반사례별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단계 높은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