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고발
[전남선관위]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고발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3.26
유리한 내용만 발췌 편집 문자전송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공표요건을 갖추지 않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편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지난 22일 고발했다.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의 출처를 밝혀야함에도 피고발인 A씨는 정당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편집해 선거구민 20,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이다.
또한 여수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 1,250여매를 선거구내의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의 우편함 등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한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배우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유권자에게 명함을 직접 교부해야하며 우편함에 꽂아두거나 길거리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배부를 하는 것은 위반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공표요건을 갖추지 않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편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지난 22일 고발했다.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의 출처를 밝혀야함에도 피고발인 A씨는 정당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편집해 선거구민 20,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이다.
또한 여수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 1,250여매를 선거구내의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의 우편함 등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한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배우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유권자에게 명함을 직접 교부해야하며 우편함에 꽂아두거나 길거리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배부를 하는 것은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