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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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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3.27

전남선관위, 전남 최초로 1천890만원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유사기관 설치와 식사비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전남지역 최초로 1천8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A씨는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아파트를
임차해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식사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제공받은
사실과 C씨로부터 2회에 걸쳐 활동비 60만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총선 예비후보자 측근인 D씨가 예비후보자 저서 사인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6만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해 총 1,8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자신의 자택에서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8명을 모이게 한 후 11만
1천6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사실을 신고한 E씨에게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다

한편,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조사한 뒤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공천 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
운동 개입행위,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최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관련 조직 결성/확대와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 돈선거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전달자 등의 내부
고발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를 포착한 경우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