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전남 첫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1명에 1890만원 지급

전남 첫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1명에 1890만원 지급

by 뉴시스 2012.03.27

선관위, 유사기관 설치·식사비제공…음식물 100만원 포상금도【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유사기관 설치와 식사비 제공 사실 등을 신고한 A씨에게 전남지역 최초로 18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강진·영암·장흥지역 총선 예비후보자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아파트를 임차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식사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제공받은 사실과 C씨로부터 2회에 걸쳐 활동비 60만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A씨는 또 예비후보자 측근인 D씨가 예비후보자 저서 사인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6만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모두 3건을 신고해 총 18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신의 자택에 담양·곡성·장성지역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8명을 모이게 한 후 11만16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사실을 신고한 E씨에게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키로했다.

선관위는 이들 혐의자에 대해 이미 검찰에 고발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대가 수수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