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광주·전남 총선후보 10명 중 4명 "선거비용 날려"

광주·전남 총선후보 10명 중 4명 "선거비용 날려"

by 뉴시스 2012.04.16

득표율 10% 미만 32명 보전액 '0'…보궐선거 2명【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출마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이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으로, 절반만 보전받게 된 후보자도 7명에 이르며, 3개 시·군 보궐선거출마자 중 2명도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날리게 됐다.

1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4·11 총선 출마자 81명(광주 33, 전남 48) 중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 후보는 42명(51.8%)에 이른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로 50%를 보전받게 된 후보는 7명(8.6%)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32명(39.5%)은 10% 미만의 저조한 득표율로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순천시장과 무안·강진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11명의 출마자 가운데 9명은 전액 보전받는 반면 2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떼일 처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출마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보전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예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각각 보전하게 된다.

후보등록 기탁금은 총선은 후보당 1500만원, 시·군·구청장 선거는 1000만원을 못박혀 있으나, 총선 선거비용은 인구수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광주의 경우 북구을이 2억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와 서구을이 1억6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남은 2억6000만원(순천)에서 1억7400만원(여수갑) 사이에서 형성되며, 대부분 선거구당 2억원 안팎이다.

선관위 집계 결과,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이낙연 당선자의 경우 유효투표의 77.3%를 쓸어담으며 선거비용도 아낀 반면, 광주 동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는 득표율 10.34%로 가까스로 절반을 보전받게 된다. 표수로는 불과 167표로, 하마터면 8300만원을 날릴 뻔했다.

순천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이은 후보도 유효투표의 15.28%를 획득하면서 억대 선거비용을 아끼게 됐다. 357표만 덜 얻었더라면 절반을 날릴 판이었다.

1988년 13대 총선에 무소속 출마한 이후 총선 6번, 기초단체장 6번, 광역의원 4번 등 각종 선거에 무려 16번이나 출마한 광주 남구 무소속 강도석 후보도 유효투표수의 10.48%, 표수로는 1만표에 육박하는 9075표를 얻어 1억원 가까운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폐해를 막으려면 중도 사퇴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아님 말고식' 출마로 인한 후보 난립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반면, 법정비용은 상징성을 지녔을 뿐 실제 선거비용은 법정액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재산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밑돌아 빚을 내 선거를 치르는 경우도 적잖아 고비용 돈선거가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출마자는 "과거에 비해 불법 돈선거가 줄긴 했지만, 막상 선거전에 뛰어들어 보니 돈 들어갈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었다"며 "법정비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