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호균 전남도의장 36억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이호균 전남도의장 36억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4.17
국고보조금 27억,교비 9억 등 특가법 적용 인터넷전남뉴스 검찰은 이호균 전남도의장에 대해 목포과학대 총장으로 있을 때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3월 30일 이호균 의장이 목포과학대 학장 시절 국고보조금 등 27억원과 교비 9억원 등 36억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해 지금까지 이호균 의장과 이 대학 교수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교수와 교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호균 의장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당시 목포과학대 입학관리처장,산학협력단장,특성화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정부로부터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등 27억원을 횡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목포과학대 교비 9억원 상당을 횡령(특경법과 사립학교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목포과학대의 국고보조금과 교비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대학재정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목포과학대학이 지원받았던 국가보조금에서 일부를 빼돌려 11억3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해 지금까지 이호균 의장과 이 대학 교수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교수와 교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호균 의장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당시 목포과학대 입학관리처장,산학협력단장,특성화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정부로부터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등 27억원을 횡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목포과학대 교비 9억원 상당을 횡령(특경법과 사립학교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목포과학대의 국고보조금과 교비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대학재정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목포과학대학이 지원받았던 국가보조금에서 일부를 빼돌려 11억3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