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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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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직대' 체제 가동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직대' 체제 가동

by 뉴시스 2012.04.27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남도 교육청은 26일부터 김원찬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0∼20일 후 기소되면 동시에 교육감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르면 5월 초, 늦어도 5월 중순 직무정지 전까지는 옥중결재가 가능하다.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은 교육감 업무를 대신하고 결재권을 지닌 점도 같지만 기소후 구금상태거나 궐위 상태에서 가동되는 권한대행과 달리 직무대리는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이 대신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09년 10월 김장환 당시 교육감이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퇴임하면서 이듬해 6월 선거 때까지 7개월 가량 노일숙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현재 장 교육감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둔 상태며, 심사는 30일께 있을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초범이나 과실사범,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면 허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된다.

장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모두 비(非) 선거법이어서 '6개월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뤄진다.

뇌물과 횡령의 경우 1, 2, 3심을 거치거나 항소 또는 상고 포기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직(職)을 잃게 된다.

이런 가운데 주요 혐의에 대해 검찰과 장 교육감의 입장차가 워낙 커 재판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