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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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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적부심 기각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적부심 기각

by 뉴시스 2012.05.04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3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순천지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부터 8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2일 오후 열린 구속적부심사 결과 장 교육감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수수액에 비춰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순천지청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때 교직원 성과상여금 17억여 원을 부당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수 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 등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