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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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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 황당한 조례 부결

전남도의회 교육위, 황당한 조례 부결

by 뉴시스 2012.06.19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특정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 발의자가 기권표를 던지는 등 상식을 깬 표결 끝에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올해 첫 추경안 심의를 위한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교사와 행정실 공무원간 근무시간을 동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임흥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나 과반수 찬성에 실패해 부결됐다.

소속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갈렸다.

현재 교사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실 소속 공무원은 이보다 1시간 많은 오후 6시까지로 차등화돼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를 학교장 자율로 동일하게 규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점심시간(1시간)을 과연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견과 구체적인 시간이 적시돼 있지 않아 상위법(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표결 논란 끝에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강원, 서울, 인천교육청에 이어 4번째로 추진된 전남 교육청의 복무조례 규정은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모 의원과 곽모 의원의 경우 표결 과정에서 예상밖으로 기권표를 던져 동료 의원들을 당혹케 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고도 정작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져 논란을 낳았다.

이를 두고 의회 일각에서는 교사와 일반직간의 해묵은 갈등에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세 싸움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임 위원장은 "행정실 3200여 명을 비롯해 4500여 일반직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으로 1만여 명의 서명까지 받은 마당에 부결돼 안타깝다"며 "의장 임기를 10여 일 앞두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발의안은 상위법 저촉과 관련한 재의신청없이 서울, 강원, 인천 등에서 이미 공포된 내용을 주축으로 이뤄졌음에도 발의한 의원들이 되레 기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 권한 포기인지, 집행부 눈치보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