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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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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

[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7.26

양측 공방 대선 앞둔 정국 뜨거운 감자로 부상 인터넷전남뉴스 검찰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간 공방이 대선을 앞둔 정국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이미 1차와 2차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은 이르면 25일 중으로 3차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현재 박 원내대표에 대한 3가지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소환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1야당 원내 사령탑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3차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면서 "풍문 수준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자신감을 피력했었다.

특히 수사가 진행 되면서 검찰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박 원내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측은 결백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증언 밖에 아무 것도 증거가 없다는 것. "증거가 있으면 당당하게 기소하라"는 역공은 이런 상황 판단 아래 나왔다.

특히 이 진술조차 "검찰이 정신적 고문을 가해 받아낸 것"이라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오문철, 임건우 전 대표의) 부인, 딸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 15명에 대한 계좌를 추적하며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환 불응'도 당 특위가 요구하고 박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사실 박지원 원내대표 개인으로서는 '버티기 작전'으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난감한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 놓고, 야당의 원내대표만 통과시켰다가는 외려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실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순식간에 정국이 얼어붙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도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을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원내대표의 '자신감'에는 이같은 계산이 포함된 것이다.

8월 임시국회 고집하는 민주당 vs 새누리 "물샐틈 없는 방탄국회 열자는 거냐"

물론 이같은 로드맵은 국회가 '회기 중'이라야만 가능하다. 회기가 아닌 경우,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도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박지원 방탄 국회'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이해찬 대표는 24일 "8월 임시국회는 '방탄'을 떠나 할 일이 많아 열어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다음날인) 8월 4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부터 국회를 다시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물샐틈 없는 방탄국회를 하자는 것"이라며 "얼토당토 않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빠지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법사위 위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