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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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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부인 금품수수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

완도군수,부인 금품수수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8.07

완도군수,부인 금품수수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직원 특채 ‘금품’ 1심서 유죄,24일 항소심 선고공판 정거배 기자 완도군청 공무원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구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24일 열릴 예정으로 있어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김 군수 부인 구(54)씨는 지난 2007년 1월에 일용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특채한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이라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1심 선고 직후 행의정감시연대는 논평을 통해“완도군수가 부인 비리 혐의를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며“현직 군수의 부인이 남편의 직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사실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수 자신이 직접 수수한 사건은 아니라고 하나 군수가 인사권자인
이상 부인의 비리였을 지라도 절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군수 부인 구씨측에서는“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음해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만하고 채용과정 서류심사에서 최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면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기능직 공무원으로 합격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1심 재판부가 음해세력의 음모라는 구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김종식 군수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

완도군수실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4일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사자인 기능직 전모씨는 지난해 7월 완도읍사무소에서 군청 해양수산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