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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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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거세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거세

by 뉴시스 2012.08.30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 양식장과 과수원 등이 초토화된 가운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호남 해안권인 고흥·진도·완도지역에서 양식장 피해가 심각하고 해남에서는 시설 피해, 나주에서는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며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28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는 재앙수준"이라며 "서남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남해안을 비롯한 전남지역 태풍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피해를 내고 있다. 도서지역인 완도군과 진도군 전역이 정전과 통신마비 상태로 피해집계조차 안되고 있어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기운 의원(나주·화순)도 "정확한 집계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재 확인된 피해정도로만 보더라도 사상 유례없는 규모여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돼야 한다"며 "피해현황이 파악된 뒤 국회 상임위 개최 등을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재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이나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주어진다.

자연재난 발생 때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하게 된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비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하게 돼 피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만 조속한 복구를 위해 시급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